[생활보험이야기] 갱신계약때 보험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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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나행복씨는 질병보험에 가입하려고 약관을 살펴보던 중 생소한 용어를 발견했다.
바로 '갱신계약'이다.
갱신계약은 보험기간 중에 고객이 내는 보험료가 변경되는 제도다.
통상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정할 때 과거통계 자료를 사용한다.
그러나 질병보험은 의료기술의 발전 및 관련 제도의 변화 등으로 과거 통계에만 의존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칫 잘못된 예측으로 계약자가 보험료를 과도하게 내거나,반대로 보험사가 보험료를 적게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고객과 보험사 어느 한쪽이 손해볼 수 있는 질병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바로 갱신계약 제도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며 의료수가 변동 등에 따라 적용위험률도 바뀐다.
때문에 보험가입 초기일수록 보험료가 낮다.
갱신계약이라고 해서 만기까지 무조건 갱신되는 것은 아니다.
입·통원의료비의 경우 최초 가입후 입·통원의료비 보험금을 합산·누적해 1억원 이상 수령하였거나,상해·질병입원 일당 보험금을 합산·누적해 100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긴 장기상품에서는 갱신이 안될 수도 있다.
또 갱신계약의 경우는 보험회사별,상품별로 갱신하는 주기도 1·3·5년 등으로 다양하다.
무엇이 유리하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갱신주기가 짧을수록 보험료 변동폭이 작아서 고객 입장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
바로 '갱신계약'이다.
갱신계약은 보험기간 중에 고객이 내는 보험료가 변경되는 제도다.
통상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정할 때 과거통계 자료를 사용한다.
그러나 질병보험은 의료기술의 발전 및 관련 제도의 변화 등으로 과거 통계에만 의존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칫 잘못된 예측으로 계약자가 보험료를 과도하게 내거나,반대로 보험사가 보험료를 적게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고객과 보험사 어느 한쪽이 손해볼 수 있는 질병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바로 갱신계약 제도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며 의료수가 변동 등에 따라 적용위험률도 바뀐다.
때문에 보험가입 초기일수록 보험료가 낮다.
갱신계약이라고 해서 만기까지 무조건 갱신되는 것은 아니다.
입·통원의료비의 경우 최초 가입후 입·통원의료비 보험금을 합산·누적해 1억원 이상 수령하였거나,상해·질병입원 일당 보험금을 합산·누적해 100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긴 장기상품에서는 갱신이 안될 수도 있다.
또 갱신계약의 경우는 보험회사별,상품별로 갱신하는 주기도 1·3·5년 등으로 다양하다.
무엇이 유리하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갱신주기가 짧을수록 보험료 변동폭이 작아서 고객 입장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