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큰 기업 인수·합병(M&A)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결 대신 동의명령제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위가 3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한 '제5기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통해 학계 연구소 등에서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최근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동의명령제에 대해 "기업 부담을 덜어 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운영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사안에 대해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당 기업과 공정위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참석자들은 특히 동의명령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꼽았다.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 연구위원은 "기업 간 M&A는 경쟁 제한성이 있는 동시에 효율성 증대 효과도 존재한다"며 "이런 경우 굳이 공정위의 심사·의결로 끌고가 시간을 보내지 말고 대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독과점 완화 계획을 내고 공정위가 이것을 수용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공정위가 운용 중인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담합 강요·주도 기업에 대한 예외 조항 없이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고쳐 나가겠다는 식으로 들여오기에만 급급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