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텔레콤은 3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1항 4호에 따른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취득상 하자로 인한 계약이 취소로 (주)티온텔레콤을 계열회사에서 제외한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