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가 시장경보 단계를 3단계로 늘리고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조작된 종목도 경보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시장경보 조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거래소는 시장경보 단계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지금의 '투자주의사항'과 '이상급등종목'을 각각 '투자주의종목'과 '투자경고종목'으로 바꾸고 최고 단계로 '투자위험종목'을 신설했습니다. 또 3일 또는 5일내 급등한 종목에 대해 시장경보조치를 내리던 것을 20일내 급등한 종목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를 피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투자경고종목에 대해서는 위탁증거금 100% 규제가 의무화되고 투자위험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제재도 강화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