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직원 "우리가 공무원인가요?"‥ 특가법 적용제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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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직원들이 자신들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일반인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대상에서 빼달라고 29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날 특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 조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전반에 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 볼 수 없으므로 특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1988년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임원의 임면에 관해 정부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됐으며,1999년 개정 농협법에선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주무 장관의 사후보고제마저 폐지됐다.
정부 출자몫도 한 푼 없어 올 4월 기획예산처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날 특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 조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전반에 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 볼 수 없으므로 특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1988년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임원의 임면에 관해 정부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됐으며,1999년 개정 농협법에선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주무 장관의 사후보고제마저 폐지됐다.
정부 출자몫도 한 푼 없어 올 4월 기획예산처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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