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티아이 관계자는 21일 "10여개의 경영권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서 회사를 인수한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전체 매출의 10%에 불과한 시계사업 부문을 제외하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비티아이는 지난 3월 현재 최대주주인 안용태 사장이 과거 대주주로부터 지분과 경영권을 넘겨받았지만 JS(옛 세인)와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휘말리며 회사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현 대표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 절차에서 일부 하자를 들어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것은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라는 취지였지만 직무대행자들은 사실상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추진 중인 상대방 편에 서 있어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법원이 주식 1000주밖에 갖고 있지 않은 소액주주의 전환사채 전환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이런 소송이 남발되면 일반 회사들도 제대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회사 2대주주 송병섭씨 등은 지난 10일 대표이사 등 이사 및 감사 해임과 새로운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총을 허가해 달라는 소송을 또다시 제기,결과가 주목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