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소수 주주들이 지지하는 감사위원의 선출이 쉬워지는 등 상장회사의 소수 주주권 행사 요건이 한층 완화된다.

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상장회사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출해줄 수도 있다.

법무부는 9일 기존 '증권거래법'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이들 개별 법에 산재해 있던 상장회사 운영과 지배구조 등에 대한 규정들을 한데 모은 '상법(회사편) 특례규정'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상법에서 주식 3%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만 인정했던 소주 주주권 행사 요건은 0.05~1.5%까지 하향 조정된다.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회사 운영에 불만을 품은 일부 소수 주주들이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행사하도록 했다.

그동안 증권거래법에 의해 분리 선출과 일괄 선출이 모두 가능했던 감사위원 선출은 소주 주주들이 선호하는 일괄 선출 방식으로 명문화했다.

또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

다만 감사위원 선임시 지분 3%를 초과하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신주를 모집할 수 있는 일반공모 증자 방식을 허용했으며,복리후생을 위한 금전 대여 등의 경우 상장회사와 주요 주주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