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인들의 월급통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증권사 CMA 상품이 예금자 보호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CMA 상품 중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은 종금형 CMA 상품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종금형 CMA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동양종금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등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전체 CMA 상품 중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형이나 머니마켓펀드(MMF)형, 금융회사예금형 등 대부분의 CMA 상품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종금형 CMA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확정이자율’이란 문구를 쓸 수 없고 대신 ‘약정이자율’ 이란 표현을 써야 합니다. 만약 과거 대우사태나 SK사태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증권사 CMA 통장을 이용하는 소액 투자자들은 원금보장은 고사하고, 필요할 때 돈을 못 찾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SK사태 당시 거래대상 환매조건부 채권에 SK글로벌이 편입된 소액투자자들은 출자전환을 기다려 배당을 받아가거나 손실을 감수하고 환매신청을 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가 가장 많은 환매조건부채권형 CMA 상품에 대한 예금자 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예금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사들은 고객별로 산정한 유가증권 시장가액이 환매가액의 100분의 105 이상이 되도록 담보 유지비율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 환매조건부 채권형 CMA로 운용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3개 등급, 즉 최소 A등급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또 CMA 취급 증권사가 RP거래내용을 증권예탁결제원에 통보하고 RP 담보의 충분성에 대해 증권예탁결제원의 점검을 받도록 유도해 제3자에 의한 감시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