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분석본부와 그 아래 1개팀,그리고 기존 소비자본부 내에 정보교육안전팀 등을 새로 만들어 20명을 늘리는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벌써 10번째의 조직 확대다.

공정위의 '몸집 불리기'는 주도면밀하다.

노동부가 '간주근로자'의 개념을 도입해 보호하려는 특수고용직을 '사업자'로 구분,이들의 사정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신고센터를 두기로 했다.

물론 5명의 인력이 확충된다.

오는 11월 신설키로 한 공정거래조정원에도 9명의 상근인력을 투입키로 하는 등 인원 보강 계획이 끊이질 않는다.

그렇다보니 공정위가 최근 수많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몸집 불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사를 잔뜩 벌여놓고 인원 부족을 호소한다는 얘기다.

기획예산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독점감시 기업결합 등 기능별로 팀이 나눠져 있는 시장감시본부를 업종별 팀제로 개편한다며 인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은 공정위의 몸집 불리기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의 조직 확대는 참여정부가 부르짖는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참여정부서 인원 25% 보강


공정위는 참여정부 들어 2004년 1월 가맹사업과를 신설하면서 5명을 보충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71개의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총원(416명)에 비하면 17% 증가한 것이다.

지난 3월 소비자원을 품에 안으면서 넘겨 받은 인원까지 합하면 늘어난 인력은 모두 338명.무려 81.2%가 늘어난 것이다.

DJ 정부 시절 6명의 인원이 순감했던 공정위가 참여정부에서는 몸집을 원없이 불렸다는 얘기다.

여기에 공정위가 추진 중인 추가 인력 보강 계획이 그대로 성사되면 또 다시 34명이 추가돼 현 정부 임기 중 공정위 인원 증가율은 25.2%까지 올라가게 된다.

공정위가 인원을 늘려 온 과정을 봐도 기업들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2004년 1월 만들어진 가맹사업과는 3년 간의 작업 끝에 가맹금 예치제,점주 영업지역 보호조항 등 프랜차이즈 운영사에 무리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라며 30명을 늘려 지배구조 감시,독과점 감시,기업 인수·합병(M&A) 심사 등에 집중 투입했다.

독점감시팀에 정보통신 석유화학 자동차 식음료 등 업종별 전담 직원 체제를 꾸린 것도 이때부터다.

2005년 7월에는 대형업체들의 하도급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12명을 늘렸다.

◆'공정위+소비자원' 이상한 결합


공정위는 지난 3월 소비자원을 재정경제부로부터 넘겨 받았다.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공정위가 소비자정책에도 발을 들인 건 1999년 산업자원부로부터 방문판매와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 기능을 일부 넘겨 받으면서부터다.

그 뒤 공정위는 전자거래 약관제도 다단계 규제 등을 추가해가며 소비자 정책 집행 기능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2004년부터 소비자원(당시 소비자보호원)을 가져오기 위해 "공정위와 소비자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소비자 정책 집행 기능을 하나로 합치는 게 효율적"이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학계에선 공정위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경쟁 촉진 정책과 소비자원의 임무 사이에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결합이 적절치 않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김진국 건양대 교수(경제학)는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품의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기준을 부여하거나 공급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경쟁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