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추천 펀드] '연금저축펀드' 등 절세형 상품 골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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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펀드'는 완전 비과세
펀드에 가입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채권의 시세차익 등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지방세 1.4%)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조금만 부과되는 펀드도 있다.
바로 장기주택마련펀드 선박펀드 연금저축펀드 하이일드펀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준다.
연간 불입한 돈의 40%(최대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펀드는 2009년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선박펀드 가입자도 2008년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비과세는 아니지만 우대세율 5.5%(소득세 5%,농특세 0.5%)가 적용되며 연간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펀드는 그러나 10년 이상 가입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가입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취소되며 중도해지 수령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한다.
또 5년 이내 해지할 경우에도 연금 납입 누계금액의 5%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하이일드펀드도 우대세율을 적용받는다.
정크본드(신용등급이 낮은 채권)를 10% 이상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의 가입자는 수익금의 6.4%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이들 절세형 펀드 중에서는 연금저축주식형펀드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푸르덴셜연금주식KM1'은 올초 이후 수익률이 43.9%에 달한다.
지난해 말 설정된 '동양파워연금주식1'도 올해 40.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1년에 설정된 골드플랜연금주식A-1,인베스트연금주식S-1,인베스트연금혼합S-1,신영연금주식혼합1 등은 3년 누적수익률이 100%가 넘는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펀드에 가입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채권의 시세차익 등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지방세 1.4%)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조금만 부과되는 펀드도 있다.
바로 장기주택마련펀드 선박펀드 연금저축펀드 하이일드펀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준다.
연간 불입한 돈의 40%(최대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펀드는 2009년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선박펀드 가입자도 2008년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비과세는 아니지만 우대세율 5.5%(소득세 5%,농특세 0.5%)가 적용되며 연간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펀드는 그러나 10년 이상 가입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가입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취소되며 중도해지 수령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한다.
또 5년 이내 해지할 경우에도 연금 납입 누계금액의 5%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하이일드펀드도 우대세율을 적용받는다.
정크본드(신용등급이 낮은 채권)를 10% 이상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의 가입자는 수익금의 6.4%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이들 절세형 펀드 중에서는 연금저축주식형펀드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푸르덴셜연금주식KM1'은 올초 이후 수익률이 43.9%에 달한다.
지난해 말 설정된 '동양파워연금주식1'도 올해 40.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1년에 설정된 골드플랜연금주식A-1,인베스트연금주식S-1,인베스트연금혼합S-1,신영연금주식혼합1 등은 3년 누적수익률이 100%가 넘는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