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품질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자, 정부는 주택성능등급 우수업체에는 가산비를 높여줘 분양가를 일부 올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주택 업체들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는 3대 구성요소는 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택지비’는 땅값이고 ‘건축비’는 건물을 짓는데 드는 관련 모든 비용이며 ‘가산비’는 이를 제외한 추가 비용입니다. 이중 가산비에는 구조형식과 주택성능등급, 소비자만족도 등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의 일정 비율이 산정되고 법정면적을 초과하는 복리시설 설치비와 시공 분양 보증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여기서 다른 가산항목은 그대로 적용하고 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가산비율은 장기적으로 점차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품질 좋은 아파트를 짓는 우수 업체에는 가산비용을 높여줘 어느 정도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다음달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주택업체들의 지나친 비용절감 노력으로 아파트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음과 구조, 환경, 화재소방 등의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주택성능등급평가(160점만점)에서 어떤 업체가 95점이상을 받는다면 고시된 가산비율에 따라 지상층건축비의 4%, 90점이상은 3%, 85점이상은 2%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건교부는 앞으로 이러한 가산비율 조정 외에 다양한 아파트 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는 “성능등급을 높이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비해 가산비 확대 폭은 적기 때문에 이윤을 생각하면 맞지 않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하에서 아파트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묘책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