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생·손보사 '연금보험' 마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생명보험사와 손보사들이 연금보험시장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상법내 연금보험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한국금융법학회가 개최한 세미나 자리.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개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의뢰해 마련된 자리로 이번 행사를 놓고 개최 전부터 생보사와 손보사간의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생보업계는 금융법학회의 세미나가 손보사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법학회의 세미나 보도자료가 나오자 생·손보사를 대표하는 양 협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계획대로 세미나는 진행됐지만 결국 참석 예정이였던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참했습니다.
방카슈랑스 확대시행 반대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던 생,손보사들이 이처럼 등을 돌리게 된 이유는 알짜배기 연금시장 때문.
법무부가 추진중인 상법 개정안에는 연금보험 관련 규정을 삭제해 생보사에만 허용되온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상품을 손보사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손보사들은 중도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세제적격 연금보험 상품만 팔고 있는데
생보사들은 10년 이상만 계약을 유지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상품을 판매합니다.
당연히 생보사 연금상품의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생보사 연금시장 규모는 17조원이 넘지만 손보사는 1조를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김제완 고려대 법과대 부교수)
"생존보험 연금만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혼합적인 연금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와 고객들의 필요를 고려한다면 기본적인 상법도 탄력성을 둘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생보협회는 그러나 "연금보험 규정은 생명보험 고유의 보험종목인 생존보험이며, 생존시 경제적 리스크를 보장하는 것으로 연금보험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생·손보업계는 오는 17일 법무부가 여는 상법 개정 공청회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