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0일부터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을 해외에서 실제 사용할 자금과 국내 제조업 시설자금용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달러화 및 엔화의 무분별한 차입을 억제해 추가 환율 하락을 막겠다는 의도에서다.

한은은 작년 8월부터 외화대출을 실수요에 한해 취급하도록 창구지도를 해왔으나 여전히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외국환거래 업무취급 세칙'을 개정해 외화대출의 용도를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원화 환전을 목적으로 한 원화 사용 목적 자금과 기타 해외에서 쓰이지 않는 자금(대내 외화차입 원리금 상환자금 등)에 대한 외화대출은 금지된다.

단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은 시설투자 촉진 차원에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체에 한해 허용된다.

한은은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외국환은행들에 용도에 부합하는 증빙서류 및 현물,시설 등을 확인하도록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은행 공동 검사시 외화대출 용도 제한의 준수 여부를 중점 검사 대상 항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번 외화대출 용도 제한은 외국환은행 외에 종금사 보험사 신기술금융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등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도 적용된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 차입이 늘어나면서 원화절상 압력이 가중되는 데다 엔화 대출의 경우 환위험 헤지 비율이 낮아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화대출 용도를 실수요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