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금리변동 상한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조정 상한제(Cap)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은 변동금리부 대출 취급시 향후 시장금리에 연동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정해야 한다.

가령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금리가 연 6%이고,조정한도가 2%포인트라면 은행은 아무리 시장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금리를 8% 이상으로 올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때부터 적용되며 금리상한선은 감독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은행이 구체적인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미국은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상한제를 1987년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조정 상한선은 1년간 2%포인트,만기까지 6%포인트다.

금감위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과거 금리변동 추이 등을 감안하면 국내 은행들도 금리 상한선을 2%포인트 범위 내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금리상한선을 높게 할수록 대출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 은행들이 금리 상한선을 높게 설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가 금리상한선을 도입키로 한 것은 금리상승에 따른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사실 변동금리부 대출은 은행이 떠안아야 할 금리변동의 위험을 고객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구조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도 늘게 마련인데 이를 대출이자 인상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고객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만큼 고객은 금리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5월 말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 217조원 가운데 93.6%인 203조원이 변동금리부 대출이다.

시장금리가 1%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연간 2조원 이상 늘어난다.

금감위 관계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문제와 같은 금융위기가 국내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2~3%포인트 높을 뿐만 아니라 거의 변동금리부 대출이어서 최근 잇단 금리인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금융계는 금리 상한제가 도입되면 변동금리부 주택대출의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그만큼 리스크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은행 측이 가산금리를 올릴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경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대출의 금리 차이가 더욱 줄어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고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말 기준 변동금리부 대출과 고정금리부 대출의 가중평균 금리(신규 대출 기준) 격차는 0.21%포인트로 2006년 9월 0.59%포인트에 비해 크게 좁혀졌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