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미터법 위반 과태료 내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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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평' '돈' 등 비법정 계량 단위를 쓸 경우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점을 당초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 이후로 미뤘다.
김용근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법정 계량 단위 정착을 위해 올 하반기에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정책을 펴고 과태료 부과 등 본격 단속은 내년 초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산자부는 ㎡,g 등 법정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평이나 돈을 쓸 경우 올 하반기부터 단속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었다.
계도와 단속 대상은 '평'의 경우 공공기관과 대형 건설회사이며,'돈'은 귀금속 판매업소다.
산자부는 8월부터 비법정 단위를 쓰는 사례를 적발하면 구두 주의(1개월)→1차 서면 주의(1개월)→2차 서면 주의(1개월)→서면 경고(1개월) 등의 과정을 밟아 법정 단위 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각종 자료에서 부동산 가격 표시로 ㎡와 평을 병행했으나 앞으로는 ㎡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김용근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법정 계량 단위 정착을 위해 올 하반기에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정책을 펴고 과태료 부과 등 본격 단속은 내년 초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산자부는 ㎡,g 등 법정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평이나 돈을 쓸 경우 올 하반기부터 단속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었다.
계도와 단속 대상은 '평'의 경우 공공기관과 대형 건설회사이며,'돈'은 귀금속 판매업소다.
산자부는 8월부터 비법정 단위를 쓰는 사례를 적발하면 구두 주의(1개월)→1차 서면 주의(1개월)→2차 서면 주의(1개월)→서면 경고(1개월) 등의 과정을 밟아 법정 단위 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각종 자료에서 부동산 가격 표시로 ㎡와 평을 병행했으나 앞으로는 ㎡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