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철도,전기,항공운수,병원,통신 등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필수 유지 업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재계는 또 파업 발생시 필수 유지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의 지명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파업하는 것을 허용하되 필수 업무를 유지토록 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노동부와 산업자원부에 31일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철도 사업의 경우 열차 운전뿐 아니라 안전 운행과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정거장 승차 업무 △설비 유지 및 정보시스템 업무도 필수 유지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휴대폰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산업의 핵심 운송 수단인 항공화물 업무가 필수 유지 업무에서 누락된 점은 매우 아쉽다"며 "항공 화물의 화물 탑재 및 하역 업무 등을 필수 유지 업무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파업 발생시 근로자 지명 절차를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