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취급 적정성.용도외 유용 점검

증시 활황에 힘입어 금융권의 주식매입자금 대출이나 주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주가 급락 때 대출자와 금융회사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대출 취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금융회사의 주식 관련 대출이 증가하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대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18개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 대출 잔액은 3천817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64.5%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증권계좌를 만든 고객에게 계좌 잔고 평가액의 3~5배를 주식매입자금으로 빌려주고 고객이 매입한 주식을 담보로 잡는다.

국민.우리.신한.하나.

외환.제일.씨티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주식담보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2조5천579억원으로 65.2% 늘었다.

현행법상 은행은 저축은행처럼 주식매입자금의 대출은 못하며 고객이 제공하는 주식을 담보로 가계.기업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주식에 재투자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 당국은 증권사 신용융자에 대한 규제로 주식 관련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생기고 은행과 저축은행이 최근 규제 강화로 위축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을 대체하기 위해 주식 관련 대출에 영업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 당국은 이에 따라 주식 관련 대출이 크게 증가한 저축은행과 은행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지키며 대출을 취급하는지, 고객의 대출 용도외 유용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주식 관련 대출이 급증세를 이어갈 경우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감위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주식 관련 대출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