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3社 담합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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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3사(社)가 담합 판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3개 정유사가 기름값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내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 신청을 했으나 이를 기각하기로 27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이들 3사와 에쓰오일 등이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가격을 짜고 올렸다며 총 5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들은 △담합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유류의 실거래가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으며 △단순 가담을 이유로 에쓰오일만 과징금을 30% 감경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정위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담합 판정을 내린 만큼 재고의 여지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에쓰오일에 과징금을 감경한 것은 담합에 가담한 정도가 3사에 비해 약하고 빨리 담합 상황에서 벗어난 점 등이 고려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의 신청 당사자인 정유 3사는 공정위가 거듭 똑같은 판단을 내리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중 한 회사 관계자는 "검찰이 휘발유 등유 등 일부 유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약식기소에 그친 것만 봐도 공정위가 얼마나 무리한 담합 판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다"며 "행정소송 등 강력한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공정위는 3개 정유사가 기름값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내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 신청을 했으나 이를 기각하기로 27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이들 3사와 에쓰오일 등이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가격을 짜고 올렸다며 총 5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들은 △담합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유류의 실거래가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으며 △단순 가담을 이유로 에쓰오일만 과징금을 30% 감경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정위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담합 판정을 내린 만큼 재고의 여지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에쓰오일에 과징금을 감경한 것은 담합에 가담한 정도가 3사에 비해 약하고 빨리 담합 상황에서 벗어난 점 등이 고려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의 신청 당사자인 정유 3사는 공정위가 거듭 똑같은 판단을 내리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중 한 회사 관계자는 "검찰이 휘발유 등유 등 일부 유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약식기소에 그친 것만 봐도 공정위가 얼마나 무리한 담합 판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다"며 "행정소송 등 강력한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