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법조윤리협의회가 27일 출범한다.

24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9명의 법조계ㆍ학계 인사로 구성된 법조윤리협의회가 27일 오전 10시5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국회는 지난 1월 독립기구로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조윤리협은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ㆍ제도 및 정책에 대한 협의,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 및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의 수립,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법관이나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변호사나 지방변호사로부터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명단과 사건목록을 제출받아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징계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표적 법조비리의 하나인 `전관예우'를 줄이고 사건브로커를 통한 `싹쓸이 변호사'의 출현과 활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기대하고 있다.

법조윤리협은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외부인사 1명씩을 포함해 3명씩을 지명 또는 위촉한 9인으로 구성된다.

백윤기 아주대 법대 교수와 이진성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법원행정처장의 지명ㆍ위촉을 받았고, 김영철 건국대 법대 교수와 김종인 대검찰청 감찰부장,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이 법무부장관의 지명 또는 위촉을 받았다.

이재상 이화여대 법대 교수와 유효봉 변호사, 임채균 변호사도 대한변협회장의 지명ㆍ위촉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