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돈 성균관대 총장(왼쪽)과 이수창 삼성생명 대표는 23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기부보험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

기부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면 본인(기부자) 사망 후 보험금 전액이 대학에 기부된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기부자가 일정 기간 월 2만∼3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사망후 1000만원 이상의 약정 보장금이 대학에 기부된다"며 "대학은 기부보험을 통해 예측 가능한 중장기 발전플랜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