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회사 주식을 단기매매해 벌어들인 차익이 올 상반기에만 30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조사와 소유주식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상장사의 전체 임직원과 10% 이상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 주식을 단기 매매해 얻은 차익이 29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169억원에 비해 74% 증가했습니다. 단기매매차익은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가 해 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나 매도한 후 6월 내에 다시 매도나 매수를 통해 얻은 차익을 말합니다. 단기매매 차익은 내부정보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해야 하며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재직 중에 단기매매를 통해 차익을 냈다면 역시 반환해야 합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