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증시에 상장된 국내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때 대주주지분 매각제한 등 상장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2차 상장할 경우 이미 주식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장 요건 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기업 코스닥시장 상장시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공모와 500인 이상 소액주주가 전체 주식 3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규정이 30만주 이상 공모와 소액주주수 500인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심사청구전 1년간 증자규모가 자본금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하며 최대주주가 상장 이후 1년간 지분을 매각할 수 없는 제한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을 위한 공모방식으로 신주모집 뿐만 아니라 구주 매출도 재무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구분해 관리해오던 퇴출우려기업은 내년 1월1일 부터 관리종목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외기업이 코스닥시장과 해외증권시장에서 동시에 공모를 진행하는 경우 국내외 동시 공모분을 합산해 의무 공모물량인 발행주식의 20%를 충족하고 국내 공모분이 30만주, 소액주주가 500인 이상이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신주발행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벤처금융이 투자한 기업에 벤처금융 임직원이 동반투자할 경우 상장청구를 금지하는 기간도 투자지분 처분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해외기업의 2차 상장시 완화되는 규정은 기업의 주식 유통과 관련된 요건에 한정되며 기업의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는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