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득 최하위 계층인 월소득 22만원 소득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25.7배까지 받아가는 현행 체계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덜 받는 국민연금'] 저소득층 수령액은 거의 변동없어
특히 소득 최하위 계층인 월소득 22만원 소득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25.7배까지 받아가는 현행 체계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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