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의 신학용 의원이 7월중에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국내 은행간 합병으로 인한 대형화로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유럽식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될 은행법 개정안에서는 은행법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보유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나아가 제2조에서 ‘비금융주력자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며, 기타 금융지주회사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련 조항에서 기술적으로 언급되는 ‘비금융주력자’라는 문구가 삭제됩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금산분리나 산업자본 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고, 그 대신 개인이나 법인을 불문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부당 경영 행위’만을 규제하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식 금융감독정책을 도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의원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밝힌 국내 은행 대형화나 국민연금의 우리금융지주,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에는 문제점이 많다며 7월 중에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입법 발의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동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