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산망 李 열람 51건 정상업무"..국정원 1건은 감찰보고 요청
`朴-최태민 의혹' 제기 김해호씨 체포..홍윤식씨 일단 석방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17일 박근혜 후보 캠프 인사인 서청원 한나라당 전 의원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국가정보원 직원이 접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1년 이후 행정자치부 지적 전산망에 접속한 51건이 모두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소ㆍ고발된 전ㆍ현직 의원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서 전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가 "서 의원이 한나라당 김만제 고문이 `이 전 시장으로부터 (도곡동 대지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서 전 의원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따졌다.

앞서 김씨와 김씨가 대주주인 ㈜다스 측은 지난 4일 서 전 의원과 박 후보 측근인 유승민ㆍ이혜훈 의원과 "김씨가 전국 47곳의 땅 224만㎡을 샀다"고 보도한 경향신문을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도곡동 땅 매수에 관여한 포스코개발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공동매수자인 이모씨도 소환하기로 했다.

홍은프레닝의 천호동 주상복합건물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과 공무원 등을 조사했거나 할 계획이며 지구단위계획 지정 경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이 후보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 발급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였던 박근혜 후보 캠프의 홍윤식(55)씨를 이날 저녁 일단 석방했다.

박 후보 캠프의 대외협력위원회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인 홍씨는 서울 신공덕동사무소에서 부정 발급된 이 후보 측의 주민등록초본을 전직 경찰인 권모씨로부터 넘겨받은 혐의를 받아 왔으며 16일 자진출석한 뒤 체포됐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특수1부장이 직접 신문했지만 홍씨가 워낙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데다 대질신문에도 불구하고 권씨와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일단 석방한 뒤 권씨와 홍씨를 소개한 사람을 참고인 조사하고 이메일과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등 객관적으로 혐의 유무를 가릴 수 있게 보완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특히 "2001년 이후 행자부 지적전산망을 통해 이 후보나 가족 등을 열람한 건수는 52건이며, 국정원 1건을 제외한 제외한 나머지 51건에 대한 열람은 국회, 서울시ㆍ서초구청, 근로복지공단, 일선 세무서 등 국가기관의 정당한 업무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감찰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해 놓고 있는 국정원 1건의 경우 이 후보 등 3명을 한꺼번에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박 전 대표와 고(故) 최태민 목사의 육영재단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 전 대표는 최 목사의 꼭두각시로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한나라당에 검증을 의뢰했던 김해호(58)씨를 선거법상 사전선거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김씨 주장의 허위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효와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자택, 사무실로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 조사하고 `아주 중요한 참고인'은 법원에 증인신문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김태종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