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금감원이 저축은행 감독 제대로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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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상호저축은행 감독을 엄정하게 실시하지 않아 부실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위원화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6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저축은행건의 경우 2001년7월 소액 카드 연체자가 급증하고 신용불량자가 대거 발생하자 정부는 서민금융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저축은행에 대해 소액신용대출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았고 이때문에 소액대출 연체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시정조치대상인 저축은행 BIS비율 5%미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같은해 3월 손실의 일정비율만 반영시 순자산이 양(+)인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업정지를 유예 또는 일부만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은 대신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금감위에 보고하고 금감위가 적기 시정조치 또는 유예 등의 결정을 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소액대출잔액의 3분의1 이상 대손 충당금이 적립되면 소액대출에 대해 별도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검사방향을 임의로 설정해 결과적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방조했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상호저축은행 검사방향을 부당 지시한 관련자를 문책하고 자본잠식상태인 저축은행을 적기시정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해왔고 20억원 미만 소액 공모에 대해 유가증권보고서 심사절차를 폐지한 것이, 한계기업의 퇴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