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 파견근무 2년 넘었더라도 현대차 근로자로 볼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근로자들이 2년 이상 불법 파견됐더라도 원청업체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근무기간 2년을 넘긴 현대차 아산공장의 협력업체 근로자 4명에 대해 내린 "불법 파견됐더라도 2년이 지났으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과는 엇갈린 판결로 상급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6일 현대차 울산 공장 협력업체 소속 직원 안모씨 등 15명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을 현대차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 등이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는 파견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기에 위법한 근로자 파견"이라며 "파견법은 위법한 근로자 파견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를 했다 해도 현대차가 안씨 등의 사용자가 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협력업체들이 현대차로부터 매월 도급액을 수령했고,작업현장에는 협력업체의 대표 등이 상주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했다"며 "현대차 관리자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별도 작업지시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씨 등은 2005년 2월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현대차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한 뒤 중앙노동위에 "협력업체들은 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는 회사들로서 현대차가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안씨 등의 노조 활동을 혐오해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안씨 등을 해고하게 한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이들을 현대차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고 안씨 등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협력업체 근로자 7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된 근로자라고 해서 파견법을 적용받지 못하면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근무기간 2년을 넘긴 4명을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두 법원 간 엇갈린 판단에 대해 행정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기존 판례나 통설과는 다르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즉 기존 판례는 파견법의 입법 취지를 좁게 해석해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파견근로자가 원청업체의 근로자가 되는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선 유효한 파견을 전제로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 근로관계를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입법취지와 달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치우쳐 해석한 경향이 짙다는 지적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이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근무기간 2년을 넘긴 현대차 아산공장의 협력업체 근로자 4명에 대해 내린 "불법 파견됐더라도 2년이 지났으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과는 엇갈린 판결로 상급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6일 현대차 울산 공장 협력업체 소속 직원 안모씨 등 15명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을 현대차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 등이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는 파견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기에 위법한 근로자 파견"이라며 "파견법은 위법한 근로자 파견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를 했다 해도 현대차가 안씨 등의 사용자가 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협력업체들이 현대차로부터 매월 도급액을 수령했고,작업현장에는 협력업체의 대표 등이 상주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했다"며 "현대차 관리자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별도 작업지시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씨 등은 2005년 2월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현대차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한 뒤 중앙노동위에 "협력업체들은 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는 회사들로서 현대차가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안씨 등의 노조 활동을 혐오해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안씨 등을 해고하게 한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이들을 현대차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고 안씨 등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협력업체 근로자 7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된 근로자라고 해서 파견법을 적용받지 못하면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근무기간 2년을 넘긴 4명을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두 법원 간 엇갈린 판단에 대해 행정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기존 판례나 통설과는 다르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즉 기존 판례는 파견법의 입법 취지를 좁게 해석해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파견근로자가 원청업체의 근로자가 되는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선 유효한 파견을 전제로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 근로관계를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입법취지와 달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치우쳐 해석한 경향이 짙다는 지적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