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은행은 세금과 전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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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과세당국의 세금징수 결정에 잇따라 반발하면서 세금과의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최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은행은 지난주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총 4천420억원의 세금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통지 받은 세금 대부분은 지난 2003년 국민카드와 합병할 때 적립한 대손충당금이 손금이 아니라 비용이라며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국민은행은 통지 받은 세금을 일단 납부하고 적부심 신청을 비롯한 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CG1)(CGM, 국민은행 투자의견 조정)
-목표주가:9만4천500원 => 9만원
-투자의견:'매수' => '중립'
-2분기 순익추정:6천513억원=>2천80억원
-연간배당률에도 영향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CGM)은 통지 받은 세금규모가 크다며 국민은행의 목표주가와 올해 배당전망치를 낮춰 잡을 정도로 세무조사의 결과는 컸습니다.
외환은행도 최근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충당금을 과당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국세청으로부터 적부심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S1)(외환은행, 소송 패소시 납부세금 급증)
외환은행은 일단 세금을 완납하고 국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정까지 가는 공방에서 패소할 경우 납부세금이 기존 충당금을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론스타의 경영권 매각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S2)(신한은행, 엔화스왑예금 과세 불복)
신한은행도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엔화스왑예금 이자에 대한 과세가 사후적 해석으로 부당하게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한 은행과 고객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반발한 것입니다.
한국씨티, 외환, 기업은행 등도 신한은행과 비슷한 불복 절차를 밟거나 검토중이어서 세무당국과의 일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S3)(영상편집 김지균)
이렇게 최근 들어 국세청과 은행간 세금을 둘러싼 마찰이 잦아지는 원인과 관련해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급격한 대형화와 업무영역 확장에 따른 결과"라면서 "앞으로 이같은 충돌이 더욱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