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성림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해중건설 등 2개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림은 지난해 4월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를 낮출 것으로 통보했다가 거절당하자 제조위탁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해중건설은 생활근린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3건의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8천28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