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거쳐 은행에 보증서 발송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보증상담 이후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직접 보증상담 및 보증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증 심사를 거쳐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완료되면 보증서를 이용자가 원하는 대출은행으로 발송한다.


보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세대별 주민등록열람표 △호적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며 대출 서류도 이와 비슷하다.

소득 증빙 서류는 필요 없다.

공사는 각 지사에 주택연금 상담 전담 직원을 배치해 고령자가 불편해 하지 않고 상담 및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대출받을 금융기관을 정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해당 대출은행에서 공사로부터 보증서를 통지받은 후 소정의 대출심사 및 약정을 거쳐 이용자에게 주택연금(월지급금)을 지급한다.

12일부터 판매되는 주택연금의 취급 기관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6개 시중은행과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 2개 보험사 등 총 8개다.

공사는 향후 주택연금 수요를 감안해 여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까지로 취급 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