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기관사·조종사·응급실 내년부터 전면 파업 못한다
내년부터 병원과 항공운수,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도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지만 파업시라도 응급실이나 항공기 조종 등 필수 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가면 파업 참가자의 50% 이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 재계는 "정부가 노동계를 의식,필수 유지 업무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열거했다"고 주장하고,노동계는 "대체근로 허용 범위가 너무 넓다"며 반발하는 등 노사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응급실이나 항공기 조종,철도 운전 등 공중의 생명·건강,신체 안전과 관련한 필수 업무는 유지해야 한다.

15일 동안 파업을 금지할 수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는 그동안 노조의 파업권을 사전에 제한한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온 사안으로 노·사·정은 지난해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동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취지에서 직권중재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직권중재 폐지로 필수공익사업장 노조들도 쟁의조정 신청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전에 파업권을 제약받지 않지만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업무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필수 업무는 △철도·도시철도 운전 △항공운수 조종·보안검색 △수도 취수·정수 △전기 발전설비 운전·정비 △석유 인수·제조·저장·공급 △병원 응급의료·분만·수술 △혈액공급 채혈·검사 등이다.

필수 유지 업무의 유지 수준과 대상 직무,인원 등 구체적 운영 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