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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생보사 첫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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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2주 동안 6개 생보사를 대상으로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삼성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 ING생명 등이다.

    금감원이 생보사의 보험금 지급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생보사의 주력 상품인 사망보험 등 정액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의료비 보장 등 실손(實損)보험이 적용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실태까지 검사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상품을 팔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고객들에게 보장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전반적으로 고객 민원 발생이 줄어들고 있는 데 비해 보험사의 민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고객 민원 발생의 주된 원인인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해 민원 발생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2006년 하반기 민원발생 평가에 따르면 은행과 카드사의 민원발생 건수는 상반기에 비해 각각 7%와 16.5% 감소했지만 생보사와 손보사의 민원발생 건수는 각각 16.1%와 13.4% 늘어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각 사별로 민원 감축 계획을 마련토록 지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보다 손쉽게 탈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생보사들이 장해 보험금을 제멋대로 지급하는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소연 관계자는 "생명보험에서 장해 보험금은 사고 기여도에 관계 없이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일부 생보사들은 '50%의 장해 보험금만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고 기여도가 적게 나와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장해 보험금을 가지고 소비자와 흥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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