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그룹의 유통 계열사인 뉴코아와 홈에버가 계약이 해지된 비정규직 근로자 53명을 임시근무 형식으로 복직시키기로 하고 10일 오후 교섭을 재개,11일째 매장 점거 농성사태로 비화돼 온 분규가 타결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랜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노동조합과 노조원 61명을 상대로 "불법적인 매장 점거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협상 타결에 또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이랜드 노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서울지방노동청에서 홈에버 오상흔 사장,뉴코아 최종양 사장,이랜드 최경욱 일반노조 위원장,박양수 뉴코아 노조위원장 등 대표들이 만나 비정규직 처우 문제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전날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회동,이랜드 사측과의 중재를 약속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서울 조선호텔에서 홈에버 오상흔 사장,뉴코아 최종양 사장을 만나 적극적인 노사 교섭을 주문했다.

이랜드 측은 이날 △11일부터 30일간 평화기간 설정 △계약해지자 53명의 평화기간 동안 재근무 등의 방안을 내놓고 노조의 매장 점거 해제를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조건 가운데 하나인 계약해지 근로자 53명에 대한 복직이 이뤄짐에 따라 노조도 매장 점거농성을 풀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11일부터 진행될 본협상은 험난한 과정이 예고되고 있다.

사측이 한 발 물러서 노사 간 교섭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인 뉴코아 비정규직의 용역직 전환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랜드 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8일에는 전국 홈에버 및 뉴코아 매장 13곳을 점거해 이들 매장의 영업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김동민/박민제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