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보수 한도가 제한되고 자산운용사가 직접 펀드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펀드판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3분기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판매회사에 대한 과도한 편익 등 제공을 금지하는 한편 판매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업무 집행방법 변경명령을 통해 시정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판매회사가 계열 운용사 펀드 가입자에 대해 우대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한편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펀드판매 전담창구를 분리하고 판매회사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