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택투기지역 6억원 이하 아파트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때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담은 은행권의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조만간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은 이르면 3분기 중에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금융권은 이들 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구입 자금에 한해 DTI를 40% 이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