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계열 효성ITX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돌연 철회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효성ITX는 지난 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제출했던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했다고 6일 밝혔다.

효성ITX 관계자는 "이미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고 상반기 재무제표 공시 이후 해당 사항을 반영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이 2~3개월가량 늦춰지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과 영상기기 유통사업이 상반기 큰 폭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른 반영해 공모금액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특허권 문제가 관계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효성ITX는 지난달 27일 '통화내용 통합관리서비스 제공방법' 특허권을 가진 개인사업자로부터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효성ITX 관계자는 "유가증권신고서상에 이미 특허권 문제를 위험 사항으로 적시해 제출했다"며 "신고서 철회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