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3일 천연가스 도매요금 판매물량 정산 방식을 개선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2008년 천연가스 공급비용 산정시(2007년 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요금상 예상판매물량과 실제판매물량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익을 정산해 당해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