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7.01 17:44
수정2007.07.01 17:44
공정거래위원회는 건물소유주가 전기요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도록 강요한 한국전력에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사업자 등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변경신청을 할 때 건물소유자가 전기요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신청서를 사용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물소유주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한 것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