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지고 소요 자기자본 부담도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고 신고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 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 대출 자산에 대해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해 적극 유동화할 수 있고 중소기업 대출을 포함한 자금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