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년이상 근속자 정년 보장, 퇴직금 도입은 표결직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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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10년 이상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 퇴직금 도입은 최종 토론 과정에서 철회돼 그나마 한숨을 덜게 됐다.2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 같은 노동계약법 개정안을 표결,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지난 2년간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새 노동계약법은 기업이 필요에 따라 직원 고용과 해고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철밥통(鐵飯碗·평생고용)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약법 개정안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물론 3회 연속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정년을 보장토록 했다.
예를 들어 1년짜리 단기계약이 두 번 끝난 뒤 다시 맺는 세 번째 계약부터는 1년 계약이 아닌 정년보장 계약으로 자동전환된다.
새 법 시행 시점 이전에 근로자들이 일한 경력이나 기업과 맺은 계약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해고 조건은 까다로워졌다.
해고 시에는 노조에 통보한 뒤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0인 이상 혹은 직원의 10% 이상을 정리해고 할 때는 30일 전에 노조에 통지하는 동시에 노동국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년 이상 장기근속자나 생활곤란자 등은 해고할 수 없다.
그나마 정리해고도 파산 후 기업재생,오염 방지를 위한 공장이전 등의 이유 외에는 실시할 수 없도록 해 경영전략 차원의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게 됐다.
노조의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
사규 제정부터 임금 복지후생 휴가 등 근로조건까지 노조와 협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도록 했다.
노조가 없는 회사는 직원 대표나 상급 노동단체에 협상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도록 소송권도 보장했다.
파견 노동자도 사실상 노조원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기업들의 큰 반발을 일으켰던 일반 퇴직금제도 도입은 법안 표결 직전에 보류됐다.
기존 심의안에 들어 있던 '계약만료 시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그러나 △회사가 임금 지급을 미루는 등 법이나 노동계약을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가 퇴사하거나 △계약 만료 전 회사가 퇴직을 요구할 때 △정리해고가 실시될 때 △기업 파산 등의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칭다오 우연전자 박희춘 사장은 "퇴직금제도가 입법보류돼 다행이지만 퇴직하려는 노동자가 경제보상금을 노리고 사사로운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져 노무관리에 애를 먹을 것 같다"며 "또 기술을 가진 직원을 계속 채용하려면 정년까지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인력 관리가 무척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