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코씨앤아이는 28일 전 최대주주(신동희씨) 경영권 양수도 계약 피소설과 관련한 조회공시 재공시 답변에서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에 대해 혐의 없음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전 최대주주는 주식 전량을 장외 매도했으며, 유상증자 결정으로 인해 납입일인 다음달 4일 윤지중씨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