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도 고려"..론스타 1심 판결이후에나 매각 가능할 듯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004940] 인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매각하려는 뜻을 이루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잔여 지분 51.02%를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려면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향후 매각이 이뤄질 경우 새 대주주의 적격성을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국장은 "법원에 관련 사안이 계류돼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하겠다"면서 "따라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법원 판결 전에라도 적당한 인수자가 나타나면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다"는 론스타의 계획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갖춘 투자자를 찾아도 감독 당국의 승인은 1심 판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가운데 13.6%를 국내외 투자자에게 쪼개 팔자 `먹튀'를 막기 위해 당장 매각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