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상속세 감면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였던 재경부가 세법 개정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제도 개선작업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가업승계 최대 걸림돌인 세제 개편을 위해 주무 부서인 재경부가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권오규 재경부 장관이 결국 올해 정기국회에 상속과 증여세를 중심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속 증여세가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에게 부담 된다면 이제라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 여론과 제도 도입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대상 선정과 심사는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중소기업은 상시 종업원수 10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게 국한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한 조건으로 상속 증여세 공제를 늘리거나 일정 기간 납부를 미루는 방안 등이 검토 중입니다. 상속세 납부를 매년 일정 비율로 유예해 결국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시 됩니다. (전화인터뷰)중소기업 관계자 “독일에서 추진중인 상속세를 매년 10%씩 줄여주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여론 확산되고 있다” 이미 중기청은 가업승계 기업인이 사망전에 상속할 할 경우 자사주식 사전상속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 이후에도 최소 사업 지속 기간, 신규 투자 등의 조건을 달아 사후관리도 꼼꼼히 챙길 전망입니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피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인터뷰)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가업승계는 기업의 경쟁력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봐야 하며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가업승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확대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공감대가 결국 제도 개선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