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북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공동세화 방안이 진통 끝에 20일 행정자치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공동세법안이 시행되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권과 중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는 재정이 대폭 줄어드는 반면, 강북지역은 다소 늘어나게 됩니다. 강남과 송파, 서초, 중구 등 4개 지자체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실제 도입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