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상증자 일반공모 때 할인율 제한이 폐지되고 공모가는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처럼 기관투자가의 수요 예측을 거쳐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유상증자 방식을 개편하고 회사채 시장의 불건전한 관행을 고쳐 직접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오는 7월 초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유상증자시 공모가가 제대로 산정될 수 있도록 기업공개(IPO) 때처럼 기관들의 수요 예측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과거가치를 기준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던 공모가를 미래가치를 반영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또 일반 공모시 할인율 제한을 폐지하고 초과배정옵션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금은 제3자 배정은 10%,일반배정은 3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신고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여덟 가지로 분류돼 있는 '투자위험요소'란을 회사·사업·기타 등 세 가지로 단순화하고 이해하게 쉽게 서술식으로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