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공시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상장 지주회사에 편입된 자회사(손자회사 포함)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이 충분히 공시되는 방안을 추진,2007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 출자된 자회사(비상장회사 포함)에 대해서는 회사별 주요 추진사업,업종현황,결산실적,중요 우발채무 등을 기재하도록 사업보고서 서식이 개정된다.

금감원은 또 지주회사 전환 추진 상장법인의 전환 추진 내용과 자사주 취득내용의 사전공시도 강화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비상장사의 사업 내용이 지주회사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도 불구,공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