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추징세액 전년의 2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 국세청이 변호사,의사,룸살롱 업주 등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이 2005년보다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이 내놓은 '2006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4563억원으로 전년도 2298억원보다 98.5%(2265억원) 늘었다.
세무조사 건수도 지난해 4049건으로 전년의 3989건보다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5년 말부터 과세 정상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펼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기업(매출액 300억원 이상)에 대한 세무조사도 늘어났다.
지난해 815개 대기업이 조사를 받아 2005년 714개보다 100개 이상 많아졌다.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2001년 558개,2002년 694개 등 2000년 이후 800개를 넘은 적이 없었다.
다만 고지액수는 2799억원으로 전년(3015억원)보다 줄어들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17일 국세청이 내놓은 '2006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4563억원으로 전년도 2298억원보다 98.5%(2265억원) 늘었다.
세무조사 건수도 지난해 4049건으로 전년의 3989건보다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5년 말부터 과세 정상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펼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기업(매출액 300억원 이상)에 대한 세무조사도 늘어났다.
지난해 815개 대기업이 조사를 받아 2005년 714개보다 100개 이상 많아졌다.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2001년 558개,2002년 694개 등 2000년 이후 800개를 넘은 적이 없었다.
다만 고지액수는 2799억원으로 전년(3015억원)보다 줄어들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