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궁금합니다] (69) 1주택자로 월세 소득이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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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39)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약간의 보증금을 받고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1가구1주택자이며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이 받는 월세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A)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수입이 생기면 이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없고 주택의 숫자 규모 그리고 가격에 상관없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월세로 임대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가 없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고가주택이 아닌 1가구1주택을 의미합니다.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 주택을 월세로 임대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한 채라도 임대한 주택이 고가주택이라면 월세수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6억원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임대소득의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의 사례도 임대주택이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했다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보증금의 크기를 늘리고 월세 수입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약간의 보증금을 받고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1가구1주택자이며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이 받는 월세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A)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수입이 생기면 이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없고 주택의 숫자 규모 그리고 가격에 상관없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월세로 임대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가 없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고가주택이 아닌 1가구1주택을 의미합니다.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 주택을 월세로 임대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한 채라도 임대한 주택이 고가주택이라면 월세수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6억원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임대소득의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의 사례도 임대주택이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했다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보증금의 크기를 늘리고 월세 수입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