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빅뱅의 신호탄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이 내일 국회에서 1차관문인 금융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집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비롯한 금융관련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재경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협의해 증권사의 소액결제서비스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한나라당,열린우리당등 핵심 정당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가장 큰 관문인 소위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지급결제가 허용이 되면 증권계좌를 통해서도 은행계좌처럼 송금과 공과금 납부, 현금인출 등의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에따라 자본시장통합법은 6월중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증권사를 중심으로 M&A를 통한 몸짓 불리기, 그리고 은행 증권등 이종 금융산업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금융산업의 지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내일 자통법 소위 통과 전망이 유력해지면서 오늘 증시에서는 증권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소위에서는 자통법뿐만 아니라 대부업법,휴면예금 특별법등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는 자통법과는 달리 대부업법은 이자율 상한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휴면예금 특별법은 휴면예금 처리방법에 대해 격론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휴면예금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안,서민금융재원으로 이용하는 방안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