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쉽게 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이사협회 특별 세미나 강연에서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쉽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잇따를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2000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산총액 1000억원이 넘는 지주회사는 부채 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고 자회사 지분을 일정 수준(상장사 20%,비상장사 40% 이상) 가져야 하는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 집단들이 기존 출자구조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이 같은 요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총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 대상 기업 수를 줄임으로써 자발적인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산총액 기준을 올리면 현재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받는 34개사(금융지주회사 제외) 중 LIG홀딩스 한화도시개발 등 자산 규모가 1000억~2000억원인 13개 회사가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만을 허용하는 3단계 출자구조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 지분 100%를 손자회사가 갖고 있는 증손회사를 추가로 허용토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 관련성 요건도 대폭 완화해 복잡한 출자구조를 가진 대기업 집단도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